‘Diaforce’ 및 ‘패키지 도안’에 대한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에서, 원고가 정당한 상표권자 및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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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8.22
일본 화장품 회사가 눈가에 붙이는 아이패치형 화장품 브랜드‘Diaforce’를 개발하여 원고에게 상품 생산을 의뢰하였다가 원고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거래를 중단하고 피고 측에 리뉴얼 상품을 의뢰하여 ‘Diaforce Gold’ 화장품을 생산,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생산하는 ‘Diaforce Gold’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서 K뷰티의 흐름을 타고 크게 성공을 하자, 원고가 상표권 등록이 안 된 틈을 타서 국내에서 ‘Diaforce’ 상표권 등록을 받고 피고 및 피고에게화장품 및 화장품 용기를 납품하는 회사들 다수를 상대로 상표권 및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래는 원고가 등록받은 국내 ‘Diaforce’ 상표권의 등록을 무효시키고,‘패키지 도안’에 대한 저작권 등록도 근거 없이 임의로 진행한 것임을주장 입증하여 1심, 2심에서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도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Diaforce’ 문자상표에 대한 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화장품 패키지 도안만으로 된 도형상표를 새로이 출원하여 상표권을 확보하였으나, 그 역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 판결에서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부정한 목적의 상표권출원과 권리행사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에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4년에 걸친 다수의 상표권 분쟁이 해결국면에 접어들었으며, 피고 측에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한 지식재산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