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특허권 등의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 취소채권자가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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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7.25
다래는 건축자재를 제조, 판매하는 A사 및 A사로부터 건축자재의 제조·판매를 위임받은 업체들을 대리하여, A사가 B사로부터 양수한 특허권 및 디자인권의 양도·양수계약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취소한 채권자가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 사건 채권자는 A사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 양도·양수계약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A사가 제조, 판매하는 수전금구 등에 대하여 특허권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A사와 B사 사이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 양도·양수계약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권 등이 강제집행 절차에서 B사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일 뿐 이 사건 채권자가 특허권 등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침해금지를 구할 배타적인 권리를 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