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특허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시공사인 L건설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 조회수
- 113
- 작성일
- 2019.06.11
다래는 건설시공사인 L건설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L건설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L건설의 수급인과 시공협약을 맺고 공사에 참여해 자신의 특허공법을 사용한 자로서, 자신이 공사에 참여한 것은 맞으나 이는 시공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대여하고 인력을 파견한 것에 불과하며, 결국 시공사인 L건설은 자신의 특허공법을 무단으로 실시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수급인과의 시공협약을 통해 직접 특허발명을 실시하였고, 그 시공협약의 공사대금에 발명의 실시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허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