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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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11.08
이 사건의 원고는 부실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정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양수금채권자이며, 피고는 양수금채권자의 딸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양수금채무자가 재직 또는 고문하는 회사나 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양수금채무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사해행위(증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양수금채무자가 재직 또는 고문하는 회사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양수금채무자가 그 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