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자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사도급계약자는 제3자라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조회수
- 87
- 작성일
- 2018.11.07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자금요청서, 건축자금 선지급 결제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수수사실에 비추어 공사도급인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실제 공사를 지시감독자가 따로 있고, 그 지시감독자가 하도급업체의 운영자인 점, 공사대금 중 일부를 그 하도급업체가 지급하였고, 본건 소송에서 청구하는 공사대금은 그로부터 받지 못한 나머지 대금인 점 등을 감안하면, 공사계약체결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하도급업체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시킴으로써 승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