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인 반도체 장비 제조사인 H사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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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11.06
이 사건의 원고는 선행 영업비밀 침해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함)에서 피고인 H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선행사건 제1심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행사건의 제1심과 제2심은 원고에게 서로 상이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명하였고, 원고는 선행사건이 종결된 이후 위 가압류의 청구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다래는 피고인 H사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면서, 선행사건의 제1심과 제2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재량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인정이 아닌 법적평가를 달리하였을 뿐이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점 및 가압류를 둘러싼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이 번복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다래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였으며, 따라서 손해배상액수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