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납품한 기계장치의 하자로 인한 기대수익상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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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10.15
원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수입해서 설치해 준 기계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가동률이 저하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가동률 하락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기계장치에 하자가 존재함으로 계약해제사유가 있고 원상회복을 이유로 기계대금을 반환할 의무는 있지만 손해발생에 관해서는 피고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기각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