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망사고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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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10.15
야간에 규정속도(시속 100km)를 준수하면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전방 1차로에 선행사고(단독 사고로 추정)로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피하려고 2차로로 피하던 중 2차로에서 달려오는 후속차량과의 추돌사고를 피하기 위해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진행하다가 1차 사고로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충돌직전에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1심 판결이 고속주행이 허용된 고속도로에서 사고발생을 예견할 만한 특이사항이 있었다면 이를 미리 인지하고 피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통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주행 중에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할 전방주시의무를 물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위와 같은 1심 판결은 정당하고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됨으로써 피고인의 무죄가 다시 밝혀진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