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menu
주요 승소 사례

고속도로 사망사고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된 사례

    조회수
    77
    작성일
    2018.10.15

야간에 규정속도(시속 100km)를 준수하면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전방 1차로에 선행사고(단독 사고로 추정)로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피하려고 2차로로 피하던 중 2차로에서 달려오는 후속차량과의 추돌사고를 피하기 위해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진행하다가 1차 사고로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충돌직전에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1심 판결이 고속주행이 허용된 고속도로에서 사고발생을 예견할 만한 특이사항이 있었다면 이를 미리 인지하고 피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통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주행 중에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할 전방주시의무를 물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위와 같은 1심 판결은 정당하고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됨으로써 피고인의 무죄가 다시 밝혀진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