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전처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일부 지분을 후처 앞으로 이전등기한 사안에서 전처가 말소된 근저당권의 회복을 구함과 동시에 후처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한 결과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킴으로써 승소한 사례
- 조회수
- 101
- 작성일
- 2018.07.26
남편은 지인 2명과 공동출자하여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는 지인 1명 앞으로 단독등기를 경료하였고, 다만 공동출자를 담보하기 위해 매수한 토지에 근저당권을 전처 명의로 경료해 두었다가 목적 토지를 매각하여 공동출자를 해소하면서 전처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남편 몫의 지분을 후처 앞으로 이전등기한 사안에서 전처가 말소된 자신의 근저당권을 회복하고 후처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주장하였으나, 근저당권말소등기에도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므로 말소의 무효를 주장하는 전처가 그 무효사유를 입증하여야 하고, 근저당권자의 명의는 전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공동출자에 자금을 갹출한 사람은 남편임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킴으로써 완승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