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조, 허위 자료로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받는 스타트업 사업가를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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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3.16
다래는 공공기관에 변조공문서 및 허위 증빙자료를 첨부한 스타트업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문서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변조행위를 공모하였는지, 문서를 행사할 의사가 있었는지, 허위 증빙자료로써 기망할 의사 및 인과관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래는 피의자가 실행행위자와 문서 변조를 공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모사실을 부인했던 실행행위자가 진술을 번복하여 공모를 주장하였으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지원서 자체에 증빙자료의 작성시기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어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고 지원금 교부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이러한 주장을 감안하여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이 없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죄에 관한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관련 판례들을 꼼꼼히 분석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