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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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 사례

살균수 생성 장치에 관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대해 채권자가 항고하였으나, 항고사건에서도 채무자를 대리하여 승소

    조회수
    97
    작성일
    2018.02.08

살균수 생성장치에 관한 특허권자인 채권자는 살균수 생성장치 제조업체인 (주)태영이앤티를 상대로 하여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하였습니다. 다래는 채무자인를 대리했고, 채권자의 살균수 생성장치에 관한 특허는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큰바, 결국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기각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채권자는 불복하여 항고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까지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위 항고사건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자의 특허에 대해 진보성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금지청구 역시 이유 없으므로 채권자의 항고 및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항고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적용하는 것은 공개된 특허에 나타난 기술적 사상의 범위, 위 특허의 기술적 사상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제품 등이 이룬 성과의 정도와 사회적․경제적 가치, 위 특허의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하는 데 투입된 노력과 비용, 양 당사자 사이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형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바, 특허권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여부 및 그 기준을 제시한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위 과정에서 특허법인 다래는 채권자의 특허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이 심판에서도 채권자의 특허에 대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본안소송까지 제기해 놓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다래와 특허법인 다래는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하여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