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상품을 소주로 하는 등록상표 “올래”의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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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2.08
다래는 (주)한라산을 대리하여, 경쟁사의 소주 제품에 ‘제주올레’ 표장을 소주 제품 등에 사용하는 행위가 지정상품을 소주로 하는 등록상표 “올래”에 관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한라산은 지정상품을 소주 등으로 하는 “올래”의 상표권자로, 유명 소주제품인 “한라산 올래”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후발업체인 (주)제주소주에서 “제주올레” 소주를 출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제주올레”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제주올레”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 관광지의 명칭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법원감정으로 실시하였는데, 그중 49.2%의 응답자만이 “제주올레”를 관광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위 인식의 정도로는 “제주올레”가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한라산의 등록상표 “올래”와 (주)제주소주의 사용표장 “제주올레”의 요부 ‘올레’는 호칭이 유사하므로, 두 표장이 동일•유사 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양 표장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제주소주는 상고하였으나, 2018. 1. 25.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