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현금청산자 대상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을 대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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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1.03
다래는 장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최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수익이정지된 종전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종전의 소유권자 등은 수용 ․ 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이를 사용 ․ 수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이 정지된 종전의 소유권자 등이 재건축목적 부동산을 계속 점거하면서 사업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안의 승소판결을 받기 전에 긴급하게 명도단행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여타 조합원의이익을 보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