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가라디오’ 모바일 앱 서비스에 대하여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닌 ‘전송’에 해당하므로 음원 전송을 금지하라는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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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1.02
다래는 음반제작자인 지니뮤직(구 KT뮤직)을 대리하여, 최근 ‘딩가라디오’라는 명칭으로 출시한 모바일 앱 서비스가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닌 전송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음원을 전송하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들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과 ‘전송’의 구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시를 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저작권법상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음반제작자에게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없이 음반을 전송할 경우에는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침해의 금지를 구할 수 있으나, 디지털음성송신의 경우에는 음반제작자에게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없이 사후에 보상금만 지급하면 되므로 양자는 그 법적인 취급에 있어서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 판결은 디지털음성송신과 전송은 음원을 청취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들이 같은 시점에서 같은 내용을 청취할 수밖에 없는지(디지털음성송신), 아니면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음원을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청취할 수 있는지(전송)에 따라 구별된다고 하면서, 딩가라디오의 ‘DJ FEED’서비스는 여러 특성들이 혼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전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