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의 전 차종에 적용되고 있는 ‘호랑이코 그릴’ 관련 저작권침해소송에서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대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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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21
기아자동차의 전 차종에 적용되고 있는 패밀리룩인 일명 '호랑이코 그릴'은 다른 사람의 스케치를 모방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으로서, 다래는 기아자동차 외 2인을 대리하여 자동차 그릴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이른바 '호랑이코 그릴'은 자신이 현대자동차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그릴 스케치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①상대방 스케치와 기아자동차 그릴 디자인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이 없고,
②기아자동차는 상대방 스케치에 대한 접근가능성도 없었으며,
③기아자동차는 그릴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1심과 항소심에서 위 ①~③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 역시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