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등 9개 계열사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간의 “현대”라는 영업표지의 사용금지청구 등 사건 성공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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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22
유명한 표지인 “현대”를 그 상호 및 영업표지에 포함하고 있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대리하여, 향후로도 그 상호 및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대기업 그룹인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등에 속한 9개의 회사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주지․저명한 “현대”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치 “현대그룹”과 계열사 관계에 있는 것처럼 혼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대”라는 영업표지의 사용금지와 상호 말소등기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래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대리하여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 재판부로 하여금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향후로도 그 상호 및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