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엔진에 사용되는 벨트 관련 특허침해금지가처분, 특허등록무효 사건에서 A사 대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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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22
A사는 자동차 엔진에 적용되는 “벨트”를 생산, 판매하여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회사이고, 상대방은 자동차의 엔진 벨트의 구동시 벨트의 장력 조절을 위하여 장착되는 “풀리”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A사는 상대방으로부터 “크라운형 풀리” 에 관한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당하였는데, 만일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A사의 부품이 적용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엔진의 생산 역시 즉각적으로 가동이 중지되기 때문에 A사 및 현대자동차가 입는 손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다래는 A사를 대리하여 상대방 특허권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승소하였고, 그 결과 위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계속 중 특허법원에서도 정광기술사의 특허권이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스스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