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메일 태그 기능 관련 넥센과 다음 커뮤니케이션 간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다음 커뮤니케이션 대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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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22
다래는 대형포털 사이트인 '다음'을 대리하여, 웹메일에 이미지 태그를 부탁하여 메일 수신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넥센’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래는 ‘넥센’의 특허가 출원되기도 전에 이미 공지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입증하여 특허등록을 무효화함으로써 누구라도 웹메일 태그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