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오스람 아게사와 삼성전자 간의 특허침해소송 및 특허등록무효 사건에서 삼성전자 대리하여 원만한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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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22
다래는 “발광반도체 소자”에 관한 특허권자인 독일의 조명업체 오스람 아게가 삼성엘이디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청구 및 특허등록무효심판 사건에서 삼성엘이디를 대리하여 삼성엘이디의 승소가능성이 높은 유리한 상황(오스람사의 특허권 2건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LED(Light Emitting Diode)는 전력 소모가 적고, 내구 연한이 길어 가로등과 상업용 조명등으로 점차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LED 조명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오스람은 LED 기술과 관련한 특허소송을 국내는 물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를 비롯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특허법인 다래는 삼성전자를 대리하여 오스람이 특허권 침해를 주장했던 9건 특허 모두에 대해 첫 무효판단을 받아 냄으로써 삼성전자가 유리한 입장에서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모든 특허소송을 일단락 짓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