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menu
주요 승소 사례

뱅뱅 상표 관련 부정경쟁행위 등 관련 소송 사건 대리하여 승소

    조회수
    73
    작성일
    2014.10.22

국내 스포츠용구 제조업자인 Y는 “BAENG BAENG 뱅뱅” 표장을 운동용품류 등에 상표로 등록받아 자신이 제조하는 운동기구 등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래는 뱅뱅 주식회사가 위 스포츠용구 제조업체 Y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사건에서 뱅뱅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뱅뱅‘, 'BANG BANG' 표장은 캐주얼, 스포츠의류 등의 상품 및 영업분야에서 저명성을 취득하였고, 스포츠의류, 잡화와 운동기구는 운동용품점이라는 특성상 동일한 장소에서 나란히 진열, 판매되는 경우가 많고, 운동용품 생산업자의 경우 스포츠의류, 잡화와 운동기구를 함께 생산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뱅뱅과 동일, 유사한 표장이 부착된 운동기구가 생산, 판매된 경우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1심, 2심, 3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