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6 상표 관련 부정경쟁행위 등 관련 소송 및 형사고소 사건 대리하여 성공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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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22
상대방 상표로서 주지상표인 A6 상표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상표가 주지성을 획득하기 전에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유명의류업체인 N사는 상표등록이 될 수 없는 간단하고 흔한 ‘A6’라는 표장을 2000년경부터 사용하였고, I사는 2001년 5월경 ‘A6 CITY SPIRIT’이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2002년 5월경 상표등록을 받아 J사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였으며, J사는 ‘A6 CITY SPIRIT’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의류를 생산판매하였고, J사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S는 ‘A6 CITY SPIRIT’라는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N사는 'A6'라는 표장의 주지저명성을 주장하며 J사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S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다래는 J사와 S로부터 사건해결을 각 위임받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사건에서 설사 'A6'라는 표장이 주지표장이라 하더라도 N사가 그 주지성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I사는 ‘A6 CITY SPIRIT’라는 상표를 등록받았고, J사는 I사로부터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아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는 J사에 대한 가처분신청기각결정을 이끌어내었고, 검찰로부터는 S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N사의 부당한 권리행사를 제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