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 관련 영업비밀침해금지 사건에서 중견기업을 대리하여 4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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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22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41억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은 획기적인 판결로서, H사에 근무하던 직원들 4명이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H사의 프로그램들을 몰래 빼내어 순차적으로 경쟁사인 K사로 이직하고, K사에서 위 프로그램들을 이용한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여 판매한 사건입니다. 다래는 수십년간 반도체 제조용 장비만을 전문적으로 개발․생산해온 글로벌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H사를 대리하여 영업비밀 및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침해금지는 물론 41억여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통상 영업비밀 침해사건은 그 입증이 매우 어렵고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41억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