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광고음악 ‘T-Ring' 관련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SK텔레콤 대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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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22
에스케이텔레콤의 잘 알려진 광고음악이자 이동통신 서비스의 식별음으로 사용되고 있는 “T-Ring”이 대중음악작곡가 A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가수 조용필의 히트곡 ‘허공’, ‘미워미워미워’ 등을 작곡한 잘 알려진 대중음악 작곡가가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에스케이텔레콤이 당시 자사의 신규 통합브랜드인 ”T"의 광고음악 내지 이동통신 서비스의 식별음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T-Ring"이 자신이 작곡한 노래의 주요 모티브를 모방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다래는 에스케이텔레콤을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냄으로써, 에스케이텔레콤은 현재까지도 ”T-Ring"을 에스케이텔레콤의 가장 중요한 광고음악 및 이동통신 서비스의 식별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T-Ring"은 에스케이텔레콤의 가장 중요한 광고수단이자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무형 자산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