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악기 상표 관련 상표침해소송, 상표등록무효 사건 대리하여 승소
- 조회수
- 82
- 작성일
- 2014.10.22
다래는 주식회사 엔젤악기를 대리하여 50년 역사의 교육용 악기 브랜드 ‘엔젤악기’와 혼동을 일으켜왔던 등록상표 ‘배리엔젤’에 대한 등록무효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동안 거래업계에서는 ‘배리엔젤’ 제품을 구입한 수요자들이 ‘엔젤’측에 A/S를 요구하는 등 ‘배리엔젤’을 ‘엔젤’의 자매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엔젤악기는 후등록상표인 ‘베리엔젤’이 선등록상표인 ‘엔젤’에 유사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모두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주식회사 엔젤악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래는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이미 패소한 사건을 새로이 맡았고, 대법원에서 결합상표를 분리관찰 대비한 판례를 유형별로 적용함으로써 ‘배리엔젤’이 ‘엔젤’과 유사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어, 향후 후등록상표인 ‘베리엔젤’에 대한 무효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위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은 심판원, 특허법원과 다른 결론인 점에서 상표 관련 사건에서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