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고빙고’ 서비스표 관련 불사용취소 사건 대리하여 승소
- 조회수
- 94
- 작성일
- 2014.10.22
다래는, 주식회사 에이엔에이컴퍼니가 주식회사 피자빙고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취소심결의 취소사건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피자빙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빙고빙고’가 3년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다래는, 주식회사 에이엔에이컴퍼니가 주식회사 피자빙고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취소심결의 취소사건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피자빙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빙고빙고’가 3년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