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和平三省’ 상표 관련 상표등록무효 사건에서 삼성전자 대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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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22
다래는 삼성전자를 대리하여 '화평삼성'이라는 상표가 삼성전자의 상표와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고, 삼성 브랜드의 저명성을 희석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법원에서 등록무효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양 상표가 상품이 다르므로 '和平三省'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