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azoomma.com' 도메인 관련 형사고소 사건 대리하여 성공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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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22
이 사건은 'www.azoomma.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I사에 대하여 '아줌마'라는 서비스표의 등록권자가 형사 고소한 사건입니다.
다래는 I사로부터 형사변호를 위임받아, I사는 고소인보다 먼저 'www.azoomma.com'을 인터넷주소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 사용하였다는 사실, I사나 I사의 홈페이지는 광고대행업, 광고알선업등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I사의 서비스업등록과 같이 인터넷이용자접속제공업, 마케팅서비스업 등을 영위한다는 사실 및 상표권침해의 고의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 등을 입증함으로써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어, I사의 도메인네임 및 그와 관련된 포털사이트운영의 안정을 보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