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체크무늬 관련 J사 대리
- 조회수
- 91
- 작성일
- 2014.10.22
세계적인 명품업체 버버리사는 국내의 J사를 상대로 하여 J사의 체크무늬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B사의 체크무늬 디자인과 유사하여 업무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디자인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래는 J사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아 ‘체크무늬’를 구성하는 다수의 교차되는 직사각형으로부터 오는 입체적이거나 평면적인 느낌의 차이, 디자인을 구성하는 바탕색의 차이, 선과 색의 구성의 차이점 그리고 색채의 배열형태와 색의 농담의 구성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다른 시각적 인상과 심미감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였고,특허법원에서도 다래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짐으로써 J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