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전가공기 관련 특허등록무효, 권리범위, 정정무효 사건에서 에이브이엔지사 대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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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22
서울정기는 에이브이엔지의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하였고, 다래는 에이브이엔지의 대리인으로서 대응하였습니다.
다래는 이 건 특허는 유효하며, 서울정기의 확인대상발명은 이 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받고 특허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결국 서울정기는 에이브이엔지(주)와 합의에 의하여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