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헤드레스트 관련 특허등록무효 사건에서 우보테크 대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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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22
대흥산업은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내렸지만 특허법원은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상태에서 다래는 대법원에서 우보테크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고,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원심판결 파기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특허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은 정정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정정심판 제도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한 케이스로서 우보테크는 독점적 시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