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렉시스사와 국내 금호석유화학 간의 특허등록무효 사건에서 금호석유화학 대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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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22
플렉시스사는 타이어 등의 고무제품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세계 굴지의 회사로서, 4-ADPA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의 특허권자이고, 중국의 시노켐사는 4-ADPA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며, 금호석유화학은 시노켐사로부터 4-ADPA를 수입한 다음 이를 환원알킬화하여 PPD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플렉시스사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금호석유화학이 4-ADPA를 수입하여 타이어같은 고무제품의 산화를 방지하는 제재인 PPD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 금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다래는 금호석유화학을 대리하여, 플렉시스사의 특허권은 그 출원 이전에 이미 공지된 것으로서 신규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함으로써1심,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래가 대리한 사건과는 달리, 타 특허사무소에서 진행하던 특허권 등록무효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플렉시스사의 특허권이 전부 유효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동일한 특허권의 특허성에 대해 두 개의 2심 법원이 서로 정면으로 상충되는 판결을 내린 결과가 되어, 법률신문 등에서 향후 주목할 만한 주요 사건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도 국내에서와 동일한 특허권에 대해서 동일한 쟁점으로 특허성에 대해서 심리한 결과, 특허권이 전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편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그 동안 다래에서 진행해왔던 민사소송에서의 성과가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래는 타사무소에서 2심까지 패소한 특허무효 사건을 중간수임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특허법원 판결의 파기 환송을 이끌어 내며 특허권의 무효를 확정짓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