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쇼와덴키사와 국내 대기업 두산 간의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특허등록무효, 특허정정 사건에서 두산을 대리하여 모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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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22
다래는 종전 수입에 의존하던 안경렌즈용 고분자 조성물을 독자 개발한 주식회사 두산을 대리하여, 일본 쇼와덴키 가부시키가이샤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다래는 또한, 쇼와덴키 가부시키가이샤의 특허권이 실시 불가능한 발명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쇼와덴키 가부시키가이샤는 특허정정을 시도하였으나, 이러한 특허정정 역시 무효라는 점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특허등록 및 특허정정이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방어에만 급급하지 않고, 추후 분쟁의 소지까지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