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특허권침해 및 영업비밀침해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기각 결정을 받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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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시간 전
다래는 센서를 이용하여 농장의 사료 빈(bin)에 남아있는 사료의 잔량을 측정하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사료 빈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A사를 대리하여, 같은 사업 분야의 선발 주자 기업인 채권자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침해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의뢰인 회사의 소속이었던 엔지니어가 과거 채권자의 홈페이지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다는 점과 채권자와 의뢰인 모두 ‘사료 빈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점을 들면서, 막연하게 의뢰인이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특허권도 침해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래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의 주장은 추측성 주장에 불과한 점, 채권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은 점, 채권자의 특허권과 의뢰인의 제품의 구성요소가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고, 재판부는 다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