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침해한 선박 진수 업체에 대하여 특허 사용 금지 및 시설 철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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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3일 전
의뢰인의 특허발명(방법발명)과 균등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박을 진수한 업체에 대하여 그 방법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그 방법에 이용되는 시설의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
다래는 부잔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블루오션테크를 대리하여, 피고가 부잔교를 진수시킨 방법이 의뢰인의 특허발명을 균등침해하므로 앞으로 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고, 그 방법에 사용되는 설비를 제거하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특허발명은 선박의 제작장에 피트를 설치하고, 그 피트의 상부를 커버 플레이트로 커버하며, 피트 내부에 에어백을 삽입하여 그 에어백을 팽창시켜 선박을 들어 올려 선박을 진수시키는 방법에 관한 발명입니다.
피고는 부잔교의 제작장에 피트를 설치하고, 피트의 상면을 합판으로 덮고 있으나, ①특허발명의 커버 플레이트와 단순한 합판은 다른 구성요소이고, ②피고는 부잔교를 에어백이 아닌 유압잭을 이용하여 상승시킨다고 주장하며 특허침해를 부정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기술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커버 플레이트를 합판으로 대체하고, 에어백을 유압잭으로 대체하였더라도 피고들이 실시한 방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균등침해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다래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실시 방법이 원고의 특허발명을 균등침해한다고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