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영업비밀 침해 구제 수단
중국은 행정권이 상대적으로 강한 권력 구조의 특성상, 영업비밀 침해의 구제수단으로 민사구제와 형사구제 외에 한국에는 없는 행정구제가 별도로 존재한다. 영업비밀 침해를 당한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 신고하면 행정구제 절차가 시작되며, 공상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형사구제에 있어서도, 중국은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하여 인민검찰원에서 기소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가서 자소(自诉)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의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다르다.
(1) 민사적 구제
민사적 구제절차를 취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사항을 각각 살펴본다.
(가) 중국법원의 관할
중국은 국토가 넓고 지역 보호주의 문제가 항상 제기되기 때문인지 소송의 관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관할권 분쟁에 관한 판례의 수도 많다.중국은 2014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3,117개 기층인민법원, 409개 중급인민법원, 31개 고급인민법원과 1개의 최고인민법원을.1) 두어 4단계의 법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재판은 1회에 한하여 불복하는 2심 구조의 4급 2심제의 심급체계이다. 그 외에 군사사건, 해사사건을 심리하는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 해사법원이 있고, 2014년 8월 31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지식재산권 법원을 북경, 상해, 광주 3개 도시에 설립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기존에 북경을 예로 들면, 북경시 고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정이 설치 운영되었다.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북경시 중급인민법원이 1심으로 사건을 심리하였고,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이 2심을 담당하였다. 당사자가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의 판결에도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으나, 최고인민법원이 재심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중국 민사소송법 제200조의 재심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2014년 10월 27일자 최고인민법원의 북경, 상해, 광주 지식재산권 법원의 사건 관할 규정(이하 ‘지식재산권 관할규정’이라 합니다)2)에 의하면, 새로 설립되는 지식재산권 법원은 ‘영업비밀’ 외에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식물신품종, 반도체배치설계 관련 사건의 1심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기층인민법원이 심리한 저작권, 상표권 관련 민사사건 및 행정사건에 대한 상소심 사건을 담당한다. 한편, 지식재산권 법원의 1심 판결에 상소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법원 소재지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하게 된다.3) 지식재산권 법원은 제도의 도입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지식재산권 법원의 운영에 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 민사소송법 제28조에서, “권리침해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침해행위지 혹은 피고의 주소지 소재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경우에도, ‘침해행위지’ 혹은 ‘피고의 주소지’ 소재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서 ‘침해행위지’라 함은 실제로 영업비밀 사용 행위지를 의미하는 ‘권리침해행위 실지지’와 영업비밀을 사용한 직접 생산의 결과 발생지를 의미하는 ‘권리침해 결과 발생지’를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4)의 입장이다. 한편,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에서 타인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조한 상품의 ‘판매행위’는 침해행위의 범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권리침해행위를 한다 함은 대부분 상품을 ‘제조’하는 과정이므로, 침해상품의 판매지가 아닌 제조지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판례도 있다.
(나) 입증책임 및 증거법칙
중국의 영업비밀 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문제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64조에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최고인민법원 부정당경쟁 민사사건 사법해석 제14조에서는 “권리자가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할 때, 자신의 영업비밀이 법정 조건에 부합한다는 점, 상대방의 정보와 자신의 영업비밀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상대방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권리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권리자의 청구는 기각된다.그렇지만, 중국의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수집 및 채택 과정은 한국 민사절차에 비하여 상당히 까다롭다.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약간의 규정(이하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규정’이라 한다)5) 제9조에 의하여 문서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공증(公证)을 거쳐야 하고, 제11조에서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출하는 증거가 중국영역 외에서 형성된 것이면, 해당 증거는 응당 그 국가의 공증기구가 부여한 증명을 하고, 해당 국가에 주재한 중국 대사관의 인증을 얻거나 혹은 중국과 해당국가가 체결한 조약규정에 의한 증명 수속을 밟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중국 판례는 이와 같이 정식의 공증 및 인증 등을 거치지 않는 문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당사자는 이와 같이 수집한 증거를 법정에 제시하고, 상호 증거를 교환하며 대질(质证)을 거쳐서 증거의 채택이 이루어진다.중국 민사소송법 제68조에서 “증거는 응당 법정에 제시되어야 하고, 당사자가 상호 대질(质证)을 해야 한다. 국가의 기밀, 상업비밀 혹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증거인 경우 응당 비밀을 보호해야 하고, 법정에서 제시가 필요한 경우, 법정을 공개하고 제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질(质证)’이라 함은 당사자, 소송대리인 및 제3자가 재판부의 주도하에, 당사자 및 제3자가 제출한 증거의 진실성, 합법성, 관련성 및 증명력의 유무, 대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질문하고 변호하는 활동 혹은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민사소송의 증거인부 과정에 상당한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규정 제47조에서 “대질(质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등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에 영업비밀의 요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정의규정이 있다. 권리자가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당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 동법 및 민법통칙 제11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침해행위의 정지, 영향제거, 손실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중국 민법통칙 제118조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자신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 발명권 및 기타 과학기술 성과를 타인이 표절, 모방 및 도용 등에 의해서 침해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의 금지, 영향의 제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비밀은 ‘기타 과학기술 성과’의 범위에 속한다. 또한, 민법통칙 제134조에서 민사책임의 부담 방식으로, 침해정지, 방해제거, 위험제거, 손실배상, 영향제거, 명예회복, 사죄광고를 열거하고 있다.민사적 구제의 소송시효는 중국 민법통칙 제135조 및 제137조 규정에 의하여 2년이며, 영업비밀이 침해받은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기산하고, 침해일로부터 20년을 경과하였을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손해배상책임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제20조에서, “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침해를 당한 경영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응당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침해를 당한 경영자의 손실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배상액은 침해자가 침해기간동안 권리침해로 획득한 이윤으로 하며, 침해를 당한 경영자가 부정당경쟁행위 조사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판례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증명이 어려운 사건에서, 중국 특허법 제65조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을 참고하였다.중국 특허법 제65조에서는 “권리자의 손실이나 침해자가 획득한 이득과 사용허가 비용을 확정하기 힘든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형태와 권리침해 행위의 성질 및 경위 등의 요소에 따라 1만 위엔 이상 100만 위엔 이하의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손해배상액의 금액범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에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추정 규정이 있으나,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금액 범위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마) 보전조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있어서, 증거보전, 재산보전 및 침해행위 정지 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취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이 될 수 있다.중국 민사소송법 제81조는 “증거가 멸실 위험에 있거나 혹은 이후 취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소송 과정 중 인민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고, 인민법원도 주동적으로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증거가 멸실 위험이 있거나 혹은 이후 취득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신청을 하기 전에 증거의 소재지, 피신청인 주소지, 혹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증거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한편, 중국 민사소송법 제100조에서 “인민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행위나 기타 원인으로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거나 당사자에게 기타 손해가 조성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 동결 조치를 취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거나 혹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보전조치를 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재산보전 조치와 임시적 가처분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침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침해행위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에 상응한다. 다만, 한국에서는 가압류와 가처분은 별개의 사건임에 반해, 중국에서는 같이 심리하여 하나의 결정문에 모두 담긴다.6)
(2) 형사적 구제
(가) 형법 제219조 상업비밀침해죄(侵犯商业秘密罪)중국 형법 제219조에서 상업비밀침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관 1, 2, 3항 제2관에 열거된 침해행위를 행하여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특별히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중국 형법 제220조에서 법인이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법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비밀 침해와 직접 책임있는 자와 기타 관련자는 영업비밀침해자로서 처벌한다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나) 중국 특유의 ‘자소제도’중국 형사소송법에서는 중국 특유의 형사절차로 ‘자소(自诉)’를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법원에 제기하는 공소에 대비되어,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직접 고소하고 인민법원에서 직접 이를 수리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자소(自诉)’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에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자소(自诉)’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3) 행정적 구제중국은 한국에는 없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가 존재한다.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제25조에서 “본 법 제10조 상업비밀침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감독기관이 응당 침해중지 명령을 해야 하고, 사건 정황에 따라 1만 위엔 이상 2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현(县)급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처리하며(제4조), 영업비밀 권리자가 자기의 영업비밀이 침해받았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고, 조사신청시 침해행위가 존재한다는 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적 구제의 소송시효는 중국 행정처벌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위법행위 발생일로부터 2년이며, 위법행위가 계속 또는 연속될 경우 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행정구제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분배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신청인(영업비밀권리자)은 피신청인(침해자)이 사용한 정보가 자기의 영업비밀과 일치 또는 서로 같다는 것을 증명하고, 피신청인이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상황(예를 들면, 침해자가 권리자의 종업원 또는 업무관련자라는 사실)을 증명만 하면 되고, 피신청인이 자기가 사용한 정보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관련증거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침해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공상국 영업비밀 규정 제5조 제3관). 7)
마. 영업비밀 보호 및 분쟁 대응 가이드
(1) 중국에서는 분쟁의 초동대응이 중요하다.중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어느 나라 보다 분쟁의 초동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번역한 중국 판례 50건을 분석해 본 결과 46건이 상소심 내지 재심 사건인데, 당사자가 상소 혹은 재심의 방법으로 불복하여 1심의 소송결과가 단 8건 뿐이었다. 다시 말해서 1심 판결에서 패한 경우, 불복하여 다투더라도 승패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의미이다.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 법원은 서증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거쳐서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공증이 되어있지 않은 증거는 증거로서 채택하지 않는다. 특히, 해외에서 형성된 증거일 경우, 해당 국가의 방식에 의한 공증 및 해당 국가 주재 중국대사관의 인증까지 요구하는 등 증거 수집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자칫 침해행위의 증거를 확보하였어도, 공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추후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게다가, 증거제출 기한도 넉넉한 편이 아니다.8)따라서, 중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무엇보다 초동 대응 단계에서 사건을 잘 파악하고, 적법한 기관에서 공증 등의 절차를 거쳐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며, 소송 절차가 시작된 경우 가능하면 1심에 전력을 다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화해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중국인의 국민성은 소송으로 분쟁을 끝까지 다투려고 하기 보다는 통큰 양보로 양자간에 타협을 이루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방식을 선호한다. 또한, 중국정부와 법원도 판결보다는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장려한다.그리하여, 중국은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주재 하에 당사자가 자주적인 협상을 하고 법원에서 조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많다. 1심, 2심 및 재심 중에 모두 이와 같은 조정을 할 수 있고, 조정의 협의 내용이 소송 청구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허락한다. 조정이행의 담보방안으로 조정 미이행시 추가 민사부담을 약정할 수도 있다. 최고인민법원 발표 ‘2013년 중국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상황’에 의하면, 2013년 전국 법원의 지식재산권 민사 1심사건 평균 조정 후 철회 비율이 68.45%에 이른다고 한다.이러한 중국의 사정을 감안하면, 영업비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화해나 조정으로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다.
(3) 중국 법규를 준수하라.중국 판례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권리자가 중국 법규를 위반하거나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에 의한 보호를 할 가치가 없으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중국에 설립된 일본 독자기업이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분이 비준한 경영항목과 공상행정관리 부분이 심사 비준한 경영범위를 초과하는 상품 수출입 무역 활동을 한 사건에서, 심사 비준한 경영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는 위법하므로,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일본 독자기업이 청구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를 기각한 판례가 있다. 또한, 중국기업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고객명부를 만든 사건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위법하므로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다.외국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국 법률이나 관련 규정에 어두울 수 있고, 중국 기업에 비하여 경영범위에 상당한 제한을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중국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중국 법규를 준수하여 합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4) 영업비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는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비밀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비밀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반부정당경쟁법에 의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 영업비밀 보호조치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려할 수 있겠다.(가) 물리적 보호조치물리적 보호조치는 주로 회사 안전 계통부터 착수하여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① 보통정보와 비밀정보를 명확히 구별하여야 한다.② 절대적인 비밀, 기밀, 비밀등급을 명확히 표명하여야 한다.③ 열쇠를 잠그거나 CCTV를 설치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④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접속을 통제하여야 한다.⑤ 중요한 데이타에는 암호를 설정하는 등 관리를 해야 한다.⑥ 방문기록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⑦ 이직자로부터 영업비밀과 연관된 서류와 영상자료 등 매개물을 회수하여야 한다.⑧ 외부인원의 공장참관제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⑨ 폐기된 쓰레기 등을 타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나) 영업비밀서류관리10)영업비밀서류란 문자, 도표, 음향 및 기타 기록형식으로 영업비밀 내용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이런 영업비밀서류는 반드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용할 수 있다.① 영업비밀서류의 비밀등급의 구분과 표식: 영업비밀에 속하는 서류에 대하여 비밀과 관련된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통일적인 표시를 한다. 예를 들어, ‘절대 비밀’, ‘기밀’, ‘비밀’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서류 제1면에 동일한 글씨체의 날인을 하는 방식이다.② 영업비밀서류의 수발관리 비밀과 관련된 서류는 모두 등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매 서류마다 번호, 건수, 제작 날짜를 주석으로 관리함으로써 비밀과 관련된 서류가 수발과정에서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③ 영업비밀서류의 보관: 영업비밀서류는 반드시 일정한 보관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서류보관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비밀서류는 등급에 따라 금고와 보통서류함 등으로 분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사업적 수요에 따라 개인이 보관하게 되는 상업서류문서는 심사비준 권한이 있는 주관 상사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문서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④ 영업비밀서류의 검열과 복제: 영업비밀서류의 열람권한에 대하여 구분하여야 하며 비밀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하는 것은 최소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절대 비밀 서류는 비밀 유지실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며 마음대로 비밀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한다. 영업비밀서류에 대한 복제는 관련된 심사비준수속을 거쳐야 하며 규정된 장소에서만 진행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⑤ 영업비밀서류의 폐기: 불필요한 영업비밀서류는 관련된 폐기절차를 마련하여 폐기하되, 폐기기록을 하여야 한다.
(4) 회사의 비밀유지규정 외에 개별 직원과 ‘비밀보호 협의서’를 작성하라.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에 규정된 ‘비밀보호조치’의 정도와 관련하여 중국 판례는 영업비밀 권리자가 영업비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거나 또는 당연히 알고 있는 그 종업원 또는 업무관련 제3자에게 서면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우선, 이를 위하여 기업은 회사 내부에 ‘비밀유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밀유지규정에는 기업영업비밀의 범위, 영업비밀 관리기구와 담당 직원, 영업비밀의 비밀유지 의무, 영업비밀 서류의 관리, 폐기된 서류. 폐기물의 처리와 관리제도, 영업비밀의 신고와 심사,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11)비밀유지규정은 기업 스스로의 요구이고 비밀과 연관된 개개의 직원과의 합의가 아니므로 보다 엄격하게 영업비밀을 관리하기 위하여 규정을 마련하는 외에 별도로 아래와 같이 개별 직원과 비밀유지협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12)① 직원과의 비밀유지협의: 비밀유지협의의 주요내용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ⅰ) 영업비밀의 정의, 범위; ⅱ) 비밀유지기한; ⅲ) 쌍방의 의무; ⅳ) 비밀유지협의 위반에 따른 책임.비밀유지협의는 일반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체결하여야 하며, 근무 중 계약기간이 종료하였거나 또는 이직 시에 보충하여 체결할 수도 있다. 그 밖에 기술도입협상에 참가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부 특수상황에 따라 임직원과 그에 상응한 비밀유지협의를 체결하여야 한다.② 공급상, 고객 및 수탁자 등 제3자와의 비밀유지협의: 기업경영의 필요에 따라 외부인이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기회가 있으므로 이들 제3자와의 비밀유지협의를 체결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협의를 체결하는 사실 자체로 기업이 영업비밀소유자로서 영업비밀에 대하여 합리적인 비밀유지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이를 통해 법률상 제3자의 행위를 구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한편, 중국 노동법 제22조에도 “노동계약 당사자가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기업은 노동자에게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약속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02조 규정에 의하면, “노동계약에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기업에게 경제적 손해를 주는 노동자는 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기도 하다.
(5) 경업제한 약정을 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라.중국의 영업비밀 관련 판례를 보면, 대부분 종업원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다. 중국 법원은 기본적으로 ‘경업제한’ 사건을 노동사건으로 분류하고, ‘영업비밀’ 사건을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사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수의 사례에서 경영자가 종업원과 비밀보호 협의서를 작성하는 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경쟁업종의 사업장으로 이직을 하거나 자신이 직접 경쟁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경업제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두 가지 쟁점이 혼재된 상태의 분쟁임을 확인할 수 있다.중국 판례는 경업제한 약정과 비밀보호 약정은 구분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단순한 경업제한 약정인 경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작성하였더라도, 해당 규정이 고용주가 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희망과 상업비밀로 보호해야 할 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한, 이러한 경업제한 약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의 비밀보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다.영업비밀과 관련한 종업원의 ‘경업제한 의무’는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도 비밀보호 협의서외에 ‘경업제한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다만, ‘경업제한 약정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제한 약정서상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상대방에게 경업제한 기간 동안 합리적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중국 노동계약법 제23조에서 “비밀보안 의무를 가진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업체는 노사계약 혹은 비밀보호협약에서 노동자와 경업제한 약정을 할 수 있으며, 노동계약이 해지 혹은 종료된 이후 경업제한 기간 내에 노동자에게 매월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판례도, 일관되게 경업제한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고용업체가 보상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 www.court.gov.cn
style="text-align: start; line-height: 1.8em;">2) 最高人民法院关于北京上海广洲知识产权法院案件管辖的规定
3) ‘지식재산권 관할규정’ 제8조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지식재산법원이 소재하는 성 또는 직할시의 기층인민법원이 지식재산권법원이 성립되기 전에 이미 수리하였으나 심리 종결되지 않은, 특허, 식물신품종,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관련 민사사건, 행정사건과 저명상표 인정에 대한 민사사건은 이 규정의 시행에 불구하고 기층인민법원에서 계속 심리한다고 규정 한다.또한, 광주시 중급인민법원 이외의 광동성의 기타 중급인민법원이 광주지식재산권 법원이 성립되기 전에 이미 수리하였으나 심리 종료되지 않은, 저작권, 상표, 부정당경쟁에 관한 행정사건 및 저명상표 인정에 대한 민사사건은 이 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급인민법원에서 계속 심리한다고 규정한다.
4) 위 판례는, 원고의 전 직원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을 습득하고 퇴직 후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이를 사용한 사건인데,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을 습득한 행위가 상업비밀 침해의 예비 준비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소지도 ‘침해행위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5) 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6) 한국에서도 가압류 결정은 서면심리로 이루어지지만, 침해행위 정지 가처분의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열고 본안 사건에 준하는 정도의 심도 깊은 심리가 이루어진다.
7) 중국 특허관리 종합 매뉴얼, KOTRA 자료 12-044
8) 한국은, 사실심 변론종결시(2심 변론종결시)까지 수집된 증거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증거의 수집 및 제출에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편이다.
9) 중국 특허관리 종합 매뉴얼, KOTRA 자료 12-044
10) 중국 특허관리 종합 매뉴얼, KOTRA 자료 12-044
11) 중국 특허관리 종합 매뉴얼, KOTRA 자료 12-044
12) 중국 특허관리 종합 매뉴얼, KOTRA 자료 1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