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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소수주주 축출제도

    조회수
    213
    작성일
    2014.10.24

-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와 교부금 합병제도에 대하여 -

I. 서론
소수주주의 축출이란 회사의 다수주주가 소수주주들의 지분을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미국 등지에서는 소수주주의 강제적인 축출이 허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개정상법(2012년 4월 15일 시행)에 이르러 비로소 제360조의24 내지 제360조의26까지 신설하여 지
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이른바 “Freeze-Out" 또는 “Squeeze-Out")를 도입하는 한편, 제523조의 제4호를 개정하여 주식회사의 합병 시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합병 대가로 금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교부금 합병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간이힌 방법으로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II. 종래 상법상의 소수주주 축출의 방법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방법으로는 1 주식병합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지배주주 이외의 자의 주식을 1주 미만의 단주로 처리하여 축출하는 방법 (단주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는 방법) 2 지배주주가 100%를 보유하는 회사를 신설하고, 영업의 전부를 회사에 양도한 후 회사를 해산 또는 청산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여 양도회사 주주의 지위를 잃게 하는 방법 3 소수주주를 축출하려고 하는 회사가 주식이전을 통해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주주에게 완전모회사 주식을 할당함으로써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며,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 완전모회사를 해산하고 청산하면서 잔여재산을 분배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게 하는 방법 4 합병을 하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그 대가로서 상환주식을 할당하고 일정기간 후에 이러한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의 방법들 중에는 비용 측면에서나 분쟁의 위험성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기에 개정 상법은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및 교부 금 합병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완전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소수주주를 축출하여 경영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III.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및 교부금 합병제도
1.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상법 제4관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이라는 제목 하에 제360조의24에서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a)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일 것. (다만 보유주식의 산정에 있어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 유한 주식의 수를 합산하여 9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b)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일 것. (주주관리비용 이 과다하다는 등의 사정은 이에 해당될 것이나, 소수주주 축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으로 평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지배주주가 위와 같은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1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 보유현황, 2 매도청구의 목적, 3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4 매매가액의 지급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1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뜻, 2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공탁한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 등의 사실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그 통지를 해야 합니다.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 매수할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간의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매도청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양 당사자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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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식 강제매수 절차>

2. 교부금 합병제도

기존에 흡수합병시 합병의 대가는 주식이 원칙이었기에 기존 주주의 지분변동이 발생하여 회사에 대한 장악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개정 상법은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업조직의 확장 또는 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합병대가로 주식 대신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교부금합병(Cash-Out Merger)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제523조 제4호).
교부금 합병제도의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지배 주주의 강제매수제도와는 달리 상법 규정상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 하고, 합병의 효력은 합병등기로써 발생하므로, 합병 교부금의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주주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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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합병 절차>


IV. 결론
회사인 주주가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는 지배주주인 경우, 소수주주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입해서 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든 후 합병을 할 수 있고, 또한 소수주주에게 현금을 지불함으로써 간이합병을 행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 소수주주는 상법 제360조의25 규정에 의해 지배주주인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합병에 반대하면서 상법 제522조의3에 의해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