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기호 글자체 디자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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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9.26
1. 서론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은 2005년부터 글자체 디자인도 보호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을 보면, ‘디자인이란 물품(물품부분) 및 글자체의 형상1)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체에는 ‘한글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 숫자 글자체, 특수기호 글자체, 한자 글자체, 기타 외국문자 글자체’ 등이 있으며, 2006년 한글 글자체 디자인 등이 98건출원된 것을 계기로 2015년까지 1,574건2)의 글자체 디자인이 출원되었습니다3). 최근 특허심판원에서는 출원된 특수기호 글자체 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고 출원인이 이에 불복하여 청구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특허청의 거절결정이 정당하다는청구기각심결(이하 ‘대상 심결’이라고 합니다)을 하였습니다.대상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2019. 8. 23. 특허법원에 제기되어 대상심결은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대상 심결은 글자체 디자인의 출원 ․ 등록 및 연구 등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에게는 시사점이 많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대상 심결의 개요
가. 기초사실
출원인 미국의 A회사는 2017. 6. 30.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수기호 글자체디자인’을 출원하였고,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지정글자 도면이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과 일치하지 않아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아니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으며,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8원2732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9.7. 24.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나. 대상 심결의 요지
대상 심결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 도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에 따라 도시되었으나, 지정글자 도면은 위 조항에 따라119개의 기호가 순서대로 기재되어야 있어야 함에도, 임의대로 나열되어 있고, 별표 1에 나열되어 있는 61개 기호(* 、 。 ‥ ∥ 〈〉《》「」『』【】∴ ° ℃ Å ♂ ♀ ∠ ⊥ ⌒ ∂ ∇ ≡ ≒ ※ ☆ ○ ◎ □ △ → ← ∝ ⊂⊃ ∨ ∀ ∃ ′ ː ∮ Σ Π ¤ ℉ ‰ ◁ ◀ ⊙ ◈ ▣ ◐ ♭ ♩ ♪ ♬ ㉿ Ω)가누락되었으며, 별표 1에 나열되지 않은 뒤집힌 물음표, 세계 각국의 환율단위 등 44개의 부호가 포함되어 있다. 살피건대, 특수기호 글자체의 공업상이용가능성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한 119개의 부호를[지정글자 도면]에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지정글자 도면]에 61개의 기호와 부호를 누락하였고, 44개의 기호와 부호를 부가함으로써 한 벌의 특수기호 글자체의 성립요건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공업상 이용 가능한 디자인이 아니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정글자 도면에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119개의 기호가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부만임의대로 나열되어 있고, 61개 기호가 누락되었으며, 규정되지 않은 44개기호가 기재되어 있어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3. 대상 심결의 쟁점
대상 심결의 쟁점은 출원된 특수기호 글자체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고 있는 실체적 등록요건의 하나인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요건 중에서도 ‘특수기호 글자체디자인의 성립요건’ 충족여부입니다4).
4. 특수기호 글자체 디자인의 실체적 등록요건
출원된 특수기호 글자체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요건, 신규성 요건, 창작성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글자체 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는 1) 글자체가 법 제2조 제2호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고(①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것, ②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일 것, ③ 한 벌의 글자꼴일 것), 2)글자체의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어야 하며, 3) 글자체가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편 특수기호 글자체 디자인의 출원과 관련하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서는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있고, 별표 1에는 특수기호 글자체의 경우【지정글자 도면】에는 특수기호119개, 【보기문장 도면】에는 16개, 【대표글자 도면】에는 6개가 각각 기재(나열)되어 있습니다.
5. 본 사안의 검토
이 사건 출원도면을 보면, 【보기문장 도면】과 【대표글자 도면】에는 위의별표 1에 규정(나열)되어 있는 특수기호가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지정글자 도면】도면에는 심결에 적시된 바와 같이 별표 1에 규정(나열)된 119개의 기호가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61개 기호(* 、 。 ‥ ∥ 〈〉《》「」『』【】∴ ° ℃ Å ♂ ♀ ∠ ⊥⌒ ∂ ∇ ≡ ≒ ※ ☆ ○ ◎ □ △ → ← ∝ ⊂ ⊃ ∨ ∀ ∃ ′ ː ∮ Σ Π ¤℉ ‰ ◁ ◀ ⊙ ◈ ▣ ◐ ♭ ♩ ♪ ♬ ㉿ Ω)가 누락되었고,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은 기호(뒤집힌 물음표, 세계 각국의 환율단위 등) 44개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출원인은 별표 1의 도면은 특수기호의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서출원도면에는 비록 별표 1의 기호가 일부 누락되고, 다른 기호가 추가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심결은, 특수기호 글자체 디자인은 한 벌의 글자꼴로서 119개의 글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성립요건을 위반한 것으로서 디자인보호법제33조 제1항 본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상 심결은 별표 1에 규정된 특수기호 119개가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특수기호 글자체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출원인은 특수기호 119개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이사건 출원디자인이 법 제2조 제2호의 글자체 정의규정에 부합하면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공업상 이용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별표 1에 나열된 기호 중 일부가 없고,별표 1에 나열되지 않은 기호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글자체 정의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것’의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출원인은 주장하고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별표 1에 나열된 특수기호 119개 모두가 아니더라도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에 충분하고 공업적으로 양산이가능하며 반복 사용이 가능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출원인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양측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특허법원에서판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별표 1에 나열되어 있는 글자체의 글자 종류와 개수가 출원인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 ․ 기속 규정인지 아니면 예시규정인지 여부도 특허법원에서 판단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또 더 나아가 별표 1에 나열된 특수기호 119개 이외에 나열되지 않은 특수기호를 개발한 경우, 이들 특수기호 글자체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러한 경우에 지정글자 도면에 119개 이외에 이들 특수기호글자체를 표시하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향후 해결되기를 기대해봅니다.
6. 시사점
1)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대상 심결의 결론과 다른 판결이 나오기전 전까지는 거절이유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의 별표 1에 나열되어 있는 글자체 전부를 개발하여(한글 글자체의경우 지정글자 500자, 보기문장 30자, 대표글자 12자, 영문자 글자체의 경우 지정글자 52자, 보기문장 35자, 대표글자 6자), 위 별표 1과 같이【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만약 위의 별표 1의 규정이 강제 규정이 아니고 예시 규정이라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별표 1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글자체를 개발하지 않더라도실질적으로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글자체’만을개발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글자체는 유체물이 아니어서 형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글자체 디자인은 글자체의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보면, 한글 글자체 642건, 영문 글자체 412건, 외국문자 글자체 16건, 숫자 글자체307건, 특수기호 글자체 167건, 한자 글자체 30건입니다.
3) 이정윤, 디자인보호법에서 글자체디자인의 심사 쟁점연구, 2016
4)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에는 ① 디자인의 성립요건(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② 양산가능성 요건(공업적 ․ 수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디자인 제품이 양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 ③ 도면의 구체성 요건(도면에 디자인의 형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괄하고 있습니다.